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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 요약] 온라인 매체상의 현대식 마녀사냥 이슈와 '유사언론 행위'간 법적, 윤리적 논쟁에 대한 고찰
개요
- 논문 이름: 온라인 매체상의 현대식 마녀사냥 이슈와 ‘유사언론 행위’간 법적, 윤리적 논쟁에 대한 고찰
- 저자: 정운갑(MBN)
- 발행연도: 2018.07
- 링크: https://doi.org/10.5392/JKCA.2018.18.07.001
논문 내용
작성 배경
- 언론계가 침체기를 겪음에 따라 언론사 수익이 부족해지자, 언론사들이 아래 방법을 통해 수익 증가를 모색함.
-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여 고 트래픽 추구.
- 타 언론사의 자극적인 기사를 복제하여 트래픽 흡수
- 기업과 관련된 의혹 기사 작성 후 이를 가지고 기업과 광고 거래
-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, 기사 게재의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음.
- 이에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언론의 행동, 즉 ‘유사언론행위’의 제재에 대한 논의 확산.
- 2015년 신문법이 개정되어 언론사의 등록 기준이 구성원 3인 이상에서 추가됨.
- 언론계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위헌으로 판단됨.
- 이 과정에서 사용된 ‘유사언론행위’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음.
유사언론행위의 언급
- 광고주협회를 중심으로 ‘유사언론행위’라는 용어가 사용됨.
- 사회 전반에서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.
- ‘사이비 언론’ 등의 단어와 혼용되어 사용됨.
유사언론행위의 분류
- 광고주협회 및 기관 발행물의 설명을 기준으로 분류함.
| 유사언론행위 분류 | 내용 |
|---|---|
| A | 기관의 부정적 기사를 활용해 광고 및 협찬 등을 강매, 협박하는 행위 |
| B | 상업적 이익에 기초한 기사 베끼기 및 반복된 내용에 대한 어뷰징 행위 |
| C | 선정적 이슈에 대한 숙고 및 명확한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가사를 게시해 트래픽 동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|
내용 정리 및 의의
- 유사언론행위를 개념화했다는 의의가 있음.
- SNS 등 언론사 등록이 되지 않은 매체들에 대한 내용이 아닌, 실제 언론사 등록이 되어있으나 정상적으로 언론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분류함.
[논문 요약] 온라인 매체상의 현대식 마녀사냥 이슈와 '유사언론 행위'간 법적, 윤리적 논쟁에 대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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